[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들이 직접 청원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이 탄생 직전에 놓였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중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청원은 ‘N번방 사건’이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27일 오전 5시 기준, 일명 ‘N번방 사건’ 청원은 국민 동의 5만3,541명으로 가장 많은 청원을 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이 청원이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 제목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으로,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SNS상에서 성착취 사진 유포 등으로 일부 범죄자가 검거되었음에도 비슷한 채널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청원자는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신설 △범죄 예방 위한 디지털성범죄의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다.

만약 ‘N번방 사건’ 청원이 등록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http://petitions.assembly.go.kr) 에 접속,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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