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엔 참치캔 선물세트 강매, 협력농가엔 불법계약 논란
- 오너일가 개인회사 ‘사조시스템즈‘ 꼼수승계 논란 여전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사조그룹에 붙은 꼬리표가 있다. 바로 ‘갑질’이다. 수년 간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해 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리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갑질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영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꼼수승계‘ 논란 외에 잇따라 불거지는 ‘갑질‘ 이슈에 주진우 회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사조그룹은 경영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후계기업으로 꼽히는 사조시스템즈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으로, 사조그룹 지배구조는 주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사조대림 총괄본부장(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 등 계열사 등으로 이뤄져있다. 

사조시스템즈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로, 사조산업의 지분을 사들이며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사조산업의 지분 매입자금 출처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조시스템즈는 주지홍 상무가 지배력을 갖기 시작한 2014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는 내부거래가 있었다. 규모 역시 2015년 87억원, 2016년 237억원, 2017년 260억원 등으로 꾸준히 중가했다.

반면 후계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왔던 이 시기의 사조그룹 실적은 하락세였다. 사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61억 원, 순이익 14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6%, 68%씩 감소한 수치다. 사조대림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467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후계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꼼수승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주지홍 상무.
왼쪽부터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주지홍 상무.

임직원 ‘갑질’

꼼수승계 논란은 최근 불거진 임직원 선물세트 판매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만들었다. 명절선물세트 판매 독려였다고 밝힌 사측의 입장이 ‘강매’로 굳어지는 모습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매년 명절 때마다 선물세트를 사거나 판매하도록 수년간 강요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명절 때마다 할당되는 목표금액에 임직원들은 또 다른 의미의 ‘명절 증후군’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 22일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명절 때마다 각 계열사에 명절 선물세트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금액을 받은 각 계열사는 사업부와 임직원별로 물량을 다시 분배해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징계 등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되기도 했다.

사조그룹의 선물세트 강매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8년 사조는 협력회사에 참치캔 선물세트 판매를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들은 명절 때마다 선물세트 판매 요청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매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사조그룹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임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한 이번 과징금 부과로도 사조그룹의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년간 자행된 일인 만큼 또 다른 형태로 강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조가 판매했던 명절 선물 세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사조가 판매했던 명절 선물 세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오리 농가 ‘갑질’ 논란도

사조그룹의 갑질 이슈가 또 터졌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 농가에도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지난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사조원의 불법행위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조원이 육용오리 농가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고, PS(종오리, 씨오리)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조원(구 사조 화인 코리아)가 2018년 2월 육용오리 농가들의 영입을 추진하면서 출하 후 2주의 입식주기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문제는 계약 후 6~7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사조원 측에서 다시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잔여기간만을 계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조원은 이를 묵살하고 지시에 따르라고 전해왔다. 강압적인 계약서 작성에 계열화 농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사조원은 2018년 하반기 PS(종오리 또는 씨오리) 정책에 실패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농가들에 전가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사조원은 2019년 1월 육용오리 농가들에게 불분명한 이유를 들며 출하 후 입식주기를 2주에서 6주로 늘이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A는 “농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순응하겠지만, 사측의 설비 및 출하 상의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사측의 반응은 ‘묵살’이었다.

A씨를 비롯한 농가에서 크게 반발한 이유는 이 시기가 사측이 진행한 2018년 하반기 PS 정책의 실패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측이 농가들의 수요와 PS의 공급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타 사들은 본인들의 PS 정책이 실패할 경우 계열화 농가들에게 다른 계열사의 육용오리 사육을 알선해 주는데, 사조는 이와 정 반대의 행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품발생에 대한 갑질도 있었다. 또 다른 육용오리 농가를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1월 11일 23,000수 초생수를 입식해 2월 22일 출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측은 출하 후 비품발생이 22%가 발생해 정상 입식주기인 2주에 패널티 4주를 적용해 입식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입식의 지연은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A씨는 “비품의 발생원인은 사측의 도압 및 상차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타 사에서 발생한 비품은 5% 내외였는데, 유독 사조에서만 높은 수치의 비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규명된 이후 패널티를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에 말을 전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조원은 2중으로 작성한 불법 계약서의 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농가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서를 악용하는 사조원 측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확한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이와 관련 <뉴스포스트>는 사조그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