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선거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사진=뉴시스)

29일 이날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77일 앞두고 있는 날이다. 이번 총선은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 첫 선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더 남다르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산고 끝에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0살 성인 전체는 물론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투표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첫 선거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고3 학생, 선거운동 가능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특히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해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선거운동을 할 때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일지라도 선거운동 시점에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당 가입 역시 입당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생일이 비교적 빨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 문자메시지 ▲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 전자우편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 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것을 괜찮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또한 불가능하다.

한편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역시 선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 안팎은 물론 수업 과정과 상관없이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유·불리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지지도 조사나 발표를 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 및 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우려를 막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관련 안내문 배포나 현장 교육, 선거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공개 등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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