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배임수재 부정 청탁 요건 다툰다
- ‘입증 어려운 부정 청탁 요건’...특경법 피해 경영권 방어 나서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조현범(48) 한국타이어 대표가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 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조현범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한국타이어의 한 시설관리용역업체에 허위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부외자금을 만드는 등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매달 수백만 원씩 챙긴 쌈짓돈이 차명계좌로 흘러갔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조 대표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조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금액은 모두 8억 7,800만 원이었다. 조 대표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는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조현범 대표의 변호인은 “(조현범 대표가) 6억 1,500여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배임수재 중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도 2차 공판에서 “요청을 받고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송금은 개인적 선의였고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는 입증이 어려운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부정 청탁 요건’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 등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복귀가 제한된다. 부정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특경법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하청업체 대표 또한 부정 청탁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배임증재죄를 피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는 계약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판시가 있다.

한편, 조양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대표는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에 2018년 한국타이어 사장, 2019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 선임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45)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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