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중국 외 제3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여행은 위약금 없이 전액 취소가 가능한 반면, 제3국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해 손해를 무릅쓰고 ‘위약금 폭탄’을 맞는 여행객도 나온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최근 말레이시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A씨(23세)도 이 같은 케이스로 총 158만 원의 위약금을 물 처지가 됐다. A씨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지난 1일 귀국했는데, 출발 항공편에서 중국 광저우를 경유했었다”며 “귀국 후 감기 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에 찾아가니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자택에 자가 격리 중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환자’, ‘능동감시대상자’ 등 세 가지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환자는 따로 격리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만, 중국을 방문하고 병세가 뚜렷하지 않은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당초 A씨는 동남아 여행 후 일주일 간 휴식기를 갖고 유럽 단체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대학생 유럽여행 팀으로 여행을 준비해왔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여행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여행사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엔 위약금을 70%를 내야 한다고 하더니 52%까지는 내야한다고 했다. 생각보다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개시 7일~1일 전 계약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위약금 30%를 내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는 외교부 등 정부의 철수 명령이 없는 한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일 워너고트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유럽 등 지역은 외교부의 철수 권고 등 입장이 없는 상태”라며 “항공권과 숙박의 경우 현지에서 취소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위너코트립 약관 상에서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너고트립 관계자는 “(완전 환불은) 그렇지는 않다”며 “여행업계는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행 경보단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여행사의 설명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약관 상 질병으로 신체 이상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보건소에서 능동감시대상자로 판단했다. 여행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질병을 판단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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