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6일 오후 7시경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상품 진열대에 품절 안내문이 걸려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대형마트들은 마스크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홍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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