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 이름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전 의원. (사진=뉴시스)
안철수 전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결과 선관위는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안 전 의원의 이름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방해에 대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운동 위반 소지도 있다. 선관위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신당이 그대로 당 이름으로 사용되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실제 안철수 의원과 혼동할 수 있다는 점도 명칭 불허 결정의 이유 중 하나다.

안철수 신당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안철수 신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발기인 대회에서 새로운 당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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