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50만개 적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총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한 뒤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지난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최근 국내 마스크가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대량으로 중국으로 밀반입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

실제로 지난 6일 하루에만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가 발각돼 벌금 80만 원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단속이 강화되자 공항에는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4,000개 추정)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했다.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던 여행객 2인은 신원이 확보돼 향후 재입국 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7일)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이들에게는 정부가 유급휴가비용 등 생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생활지원은 이날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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