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텔레그램 성착취를 방지해달라는 ‘n번방 사건’ 관련법이 선정됐다. 여당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보고 받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국회 제공)
국민동의청원 보고 받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국회 제공)

1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10일) 국민입법청원 1호가 10만명 동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국민입법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입법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1호 청원이 된 ‘N번방 사건’ 청원은 1월 15일 대중에 공개된지 26일 만에 청원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등 익명의 SNS를 통해 성착취 사진·영상 등을 공유한 사건이다. 그러나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돼왔다.

해당 청원에서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 3가지 사항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다.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률개정, 제도개선 등 형식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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