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텔레그램 성착취를 방지해달라는 ‘n번방 사건’ 관련법이 선정됐다. 여당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10일) 국민입법청원 1호가 10만명 동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국민입법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입법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1호 청원이 된 ‘N번방 사건’ 청원은 1월 15일 대중에 공개된지 26일 만에 청원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등 익명의 SNS를 통해 성착취 사진·영상 등을 공유한 사건이다. 그러나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돼왔다.
해당 청원에서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 3가지 사항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다.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률개정, 제도개선 등 형식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