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당 임원 업무 배제, 사실 관계 조사중”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최근 키움증권의 투자콘텐츠 부서장 A 씨가 자산의 부서에 소속된 ‘증권투자 전문가’에게 약 2년간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 측은 “내부적으로 제보를 받아 조사 중에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업무에서 배제가 된 상황으로 결정된 다른 부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키움증권)
(이미지=키움증권)

13일 한국경제TV의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부서는 키움증권이 2003년부터 실시해 온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 ‘키워드림’을 맡아 운영하는 조직이다. 현재 15명의 증권투자 상담사가 속해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회원에게 온라인 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프리랜서인 상담사들은 회원들이 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월급 받는 것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 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투자 전문가에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이 같은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 부서장은 일반 서비스만 담당하는 상담사와 소위 프리미엄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상담사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강력한 유인인 ‘베스트 컨설턴트’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현재 키움증권은 고객에게 상담사의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아 상담사에 대한 실질적,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은 A 부서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베스트’ 상담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같은 부서장의 막강한 권한은 결국 상담사의 수입으로 이어져 부서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베스트 컨설턴트 선정이 한 사람의 권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스템화돼 있고, 계좌 수나 수익률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선정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원제이기 때문에 상담사의 수익률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되지는 않으며, 해당 회원에게는 공개된다”라며 “일반 고객들에게 상담사의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을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들을 현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 부서장이 받은 술 접대 등 향응에 대한 비용은 결국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키워드림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계좌의 주식 거래 수수료는 약 10배 뛴다. 상담사가 추천한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0.15%의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 수익의 일정 부분은 상담사에게 돌아간다. 가입을 유지하려면 상담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예탁 자산을 충족해야 한다. 해지하고 추가 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면 15일간 해당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본지에 “추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서비스를 해지했을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해 기준 매출(영업수익)이 3조 570억 원, 순이익은 3,628억 원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며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내부통제 우수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고객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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