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보수 인사 지만원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 씨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980년 광주에서 촬영된 시민군의 사진을 두고 ‘북한 특수군’이라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 속 실존 인물 고(故) 김사복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고령이라는 이유와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한국 나이로 올해 78세다.

지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5·18 단체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지씨의 선고에 앞서 같은 날 “지만원을 법정 구속시킴으로써 더는 5.18을 비롯한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왜곡과 악의적 폄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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