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NS홈쇼핑이 2월부터 TV방송 판매 상품에 대해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을 비롯한 가공식품이 늘어나면서 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더욱 중요해 졌다. 특히 가공식품은 일반농수축산물과 달리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제조하기에 품질관리의 기본 항목인 식품의 원산지를 규정하고 표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NS홈쇼핑은 파트너사가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해 동일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시 이를 원산지 기재로 인증받은 상품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NS홈쇼핑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 지원으로 ‘원재료 원산지 한국산 95% 이상’ 원산지 인증을 받은 첫상품 ‘유귀열의 더 귀한 김치’를 2월 10일 방송에서 첫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원산지 인증제는 농수산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도입된 인증제도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실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식품 위생법, 축산물 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인증 기준은 제조업 등록, 허가를 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 가공되는 식품, 건강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제품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원산지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증빙자료 보관, 관리 시설 기준,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 적합하여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다. 원재료의 경우 가공식품은 농수산물 기준 95%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국가생산 농수산물(첨가한 물 제외)로 동일한 원재료(식품 첨가물은 1.5%까지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의 다른 원산지 농수산물 혼합 금지에 부합해야 한다.

NS홈쇼핑은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 편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업의 목적성에 부합한 ‘원재료 원산지 인증제’를 지원해 식품 방송 상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NS홈쇼핑은 김치, 메주, 장류, 고추가루, 냉동수산물, 액상차 등 현재도 국내산 95% 이상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다량 운영하고 있다. NS홈쇼핑은 우선 해당 상품들이 ‘원산지 인증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 현장 교육 및 인증제도 안내와 원산지 인증 상품에 대한 인증 비용 일부 지원 등을 계획 중에 있다.

NS홈쇼핑 대외협력실장 이원주 상무는 ”NS홈쇼핑은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자 당사가 가진 품질관리 역량을 십분 발휘해왔다”며 “앞으로도 품질관리 관점의 공신력있는 인증제도 도입과 관리 및 지원으로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