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2심 판결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그동안 보석으로 자택에 머물러왔던 이 전 대통령은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된 것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줄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뇌물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0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공소장에 적힌 뇌물수수 액수를 추가한 바 있다. 2심에서는 이 중 10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보석이 취소, 다시 법정구속을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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