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20일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금융 서비스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생명의 본 건강보험이 출시될 경우,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강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 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지만 이 상품은 차액 300원의 90%인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 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번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이제 국내에도 미래에셋생명 주도로 P2P 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 서비스”라며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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