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윤만 추구하다가 선원들의 안전을 나몰라라 했던 결과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이었습니다. 이렇게 법 위반이 있었을 때 제대로 처벌해야 또 다른 선박의 침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나간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안전법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함께했다.

앞서 지난 18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제5형사부는 선사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1,500만 원 벌금형, 폴라리스쉬핑 김모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들은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다. 하지만 이번 선고가 검찰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허탈함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 형을 구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박결함 미신고에 대한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위반과 선박검사 거짓 수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또 김 대표가 선박결함을 보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했다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이에 대책위는 결함 미신고자가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윤만 추구하다가 선원들의 안전을 나몰라라 했던 그 결과가 이번 참사”라며 “법 위반이 있었을 때 제대로 처벌해야 또 다른 선박의 침몰을 막을 수 있다. 집행유예에 그친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 공동대표는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1차 심해 수색을 해 선박 침몰 위치를 확인하고, 실종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했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2차 수색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허 공동대표 “2차 심해 수색을 통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저희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달라”며 “저희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해 수색을 실시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심해 수색 비용은 폴라리스쉬핑이 부담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역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 유병언의 자녀들에게 배상하도록 선례가 나왔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역시 국가가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선사가 책임을 물도록 해 이윤만 추구하던 기업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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