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코로나 3법’이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륙만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륙만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일명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만약 감염병 지역으로부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만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사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단순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지만,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상황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히 했다. 국가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TS를 구축하면 해당 의료진은 감염병 발생국의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 초안에는 ITS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를 받아들여 처벌 조항은 없앴다.

이 밖에 보건당국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반시 처분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스크 공급 안정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