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선고 건 발생, 4건 중 1건은 외제차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 확대해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자동차 리콜이 연평균 200만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많아진 규모다.

(자료=삼성화재)
(자료=삼성화재)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7∼2019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 등을 분석해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18년 264만 3,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90만 7,000대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리콜 규모는 217만 5,000대였다. 2009년 15만 9,00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2배로 증가했다.

리콜 사유로는 국산차는 제동장치(36.1%)와 엔진(16.1%) 결합이, 외제차는 실내 장치(27.8%)와 엔진(24.5%) 결합이 많았다.

매년 5,000건 이상의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2015년 506건에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율인 2%를 국내에 적용하면 2018년 4,300건의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으나 공개 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우선 사고기록장치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어서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이라도 해당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이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적응순항제어장치(ACC), 차선유지지원장치(LKA)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 리콜도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 항목이 없어 자율 주행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 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 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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