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야당에서 탄핵 관련 강경 발언이 쏟아진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해당 제도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4일 ‘탄핵제도의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20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이후 발간 돼 더욱 주목된다.

탄핵은 국가권력담당자의 헌법 침해 상황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비상적인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절차나 권한대행 권한 범위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됐으며, 지난 2016년 이래 소위 사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관탄핵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탄핵 시 제도적 미비로 인한 혼란과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핵 사유, 절차, 권한 정지 등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고, 탄핵 소추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 검토 등 심사숙고할 수 있는 필수적 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불필요한 시간 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의 취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어 이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여 취하 가능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 피소추자의 권한 정지에 관한 사항 ▲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 ▲ 미국 헌법례와같은 탄핵에 대한 사면 제한 ▲ 탄핵 시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문제 ▲ 헌법재판관 탄핵 시 문제 ▲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 시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법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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