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만 18세 미성년자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시민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오는 25일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중요해진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나이 기준 20살 성인은 전부 투표가 가능해진 데다 19살 일부 청소년들도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공교육, 국회 의정연수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 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비중이 낮은 점,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제한된 점, 관련 법률의 미비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었다.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 이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설립과 국가 지원을 규정한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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