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당분간은 자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늦은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회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만에 전 목사가 구속되면서 그가 이끄는 대규모 집회는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등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이달 21일 서울 시내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를 중심으로 집회가 강행돼 갈등이 커진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전날인 23일 전 목사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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