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팀’ 신설, ‘착한 임대 운동’ 동참
피해 기업에 5,000억 신규 공급, 연체이자 감면 등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극복을 위한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CI. (이미지=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은행 CI. (이미지=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은행은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 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 운동’에도 동참한다.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해준다.

아울러 협력사에 대한 공사와 각종 구매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경비 집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신한금융그룹의 20만 개 마스크 지원에 이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추가 기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객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은행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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