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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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35명,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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