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8일 미래통합당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이 총회장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미래통합당 박성중(오른쪽)·길환영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천지 이만희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박성중(오른쪽)·길환영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천지 이만희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통합당은 신천지 교주로 불리는 이만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금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점을 들어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신천지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CBS가 신천지 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당명은 지난 2012년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는 게 통합당 측 입장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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