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고시 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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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사무처는 내달 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뤄졌다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은 코로나 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수험생과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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