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사조산업이 마셜제도 관할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다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28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조산업소속 선박 ‘오룡721호’가 태평양 마셜제도의 200마일 배타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마샬제도 해양자원국으로부터 23일(현지시간) 기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산업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건당 10만~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 됐다. 이에 정부는 조업감시체계 강화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된 바 있다.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발생한 만큼, 사조산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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