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자 10만 명을 돌파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n번방 사건’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2일 국회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은 이날 10만 명의동의를 얻으면서 청원 동의가 종료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심의 기준인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보고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자로 나선 한 모씨는 지난달 28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나 본회의로 갈 확률은 적다. 국회법 상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위원들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던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과반 위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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