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풀무원이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벌금 부과 사실을 약 2주 후에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풀무원식품은 각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았단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344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일 풀무원은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지난 2월 19일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만 원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에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음에도 13일이나 지나 공시했기 때문. 향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 벌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풀무원식품은 344억 원 규모의 추징금 중 306억8900만 원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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