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표산업, 송파구 공탁금 찾아가면서도 “이의 유보” 조건
- 송파구 “삼표 측에서 협의 요청했다는 건 사실 무근”
- 이의신청한 삼표...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수년간 논란 가능성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삼표산업이 ‘삼표 풍납공장 부지 수용’과 관련해 송파구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고 한 해명이 취재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는 <뉴스포스트>에 삼표 측에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이상진 기자)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이상진 기자)

 


송파구와 삼표, 백제 왕궁 터 발견에 2006년부터 풍납공장 부지 놓고 실랑이


앞서 서울 송파구 풍납2동에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에서 백제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왕궁 터와 토기, 도로 유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송파구는 지난 2006부터 삼표산업과 풍납동 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이전을 협의해왔다.

협의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풍납공장 전체 부지의 64%에 해당하는 1만 3,500 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435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나머지 7,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풍납공장 부지에 대한 매각 협의는 결렬됐다.

지난 2013년 삼표가 매각한 백제 위례성 추정 왕궁 터가 발견된 풍납공장의 일부 부지. (사진=이상진 기자)
백제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된 부지. (사진=이상진 기자)

이후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강제 수용 절차에 대해 삼표산업이 법원에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년간 해당 부지를 둘러싼 송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려 긴 송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부지 소유권이 송파구로 넘어간 것이다.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에 544억 원의 풍납공장 수용 보상금을 공탁했고, 지난 1월 10일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송파구에 풍납공장 부지 소유권 이전됐는데...삼표 ‘송파구 돈만 받고 안 나가’


지난 1월 10일 송파구에 소유권이 이전된 풍납공장은 아직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사진=이상진 기자)
지난 1월 10일 송파구에 소유권이 이전된 풍납공장은 아직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사진=이상진 기자)

문제는 풍납공장 잔여 부지의 소유권이 송파구에 이전됐음에도, 삼표 풍납공장이 아직도 활발하게 ‘영업 중’이라는 것이다.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터를 비우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

본지 취재결과 삼표산업은 지난 1월 23일에 공탁금을 찾아갔다. 송파구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공탁금 544억 원을 찾아가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수령했다.

이는 삼표산업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송파구와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표산업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업계는 향후 산표산업이 영업보상과 휴업보상 등을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을 한 이유나, 향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 송파구에 부지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부지를 비우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송파구와 협의를 통해 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삼표나 삼표산업 측에서 풍납공장 부지에 대해 송파구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내내 보상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결렬돼 수용재결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표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영업권과 휴업보상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삼표 측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삼표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은 일단 토지와 건물 기타 지장물 보상액만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논란...수년간 이어질 수도


삼표산업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풍납공장 부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건에 대한 이의재결을 검토하는 데 통상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데다,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삼표산업의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기는 데도 시일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삼표산업이 수용재결에 대한 중토위의 이의재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보상금 증액청구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시 수년간 송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삼표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3월분 영업이익의 휴업보상 등을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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