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한 예비후보자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한 ‘예비후보자’는 오 전 시장이 스스로 입장문을 내 자신임을 알렸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그런데 설 직후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격려금을 지급해왔고, 자신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명절 보너스’ 성격으로 당연히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더구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혹시라도 경비원분들에게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며 “매년 두 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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