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에게 신고자 개인 정보 전달
사건 발생 후 뒤늦게 직원 징계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직원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지역 신협의 성추행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처리 과정 또한 문제를 일으키며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한 직원이 상사의 성추행을 중앙회에 신고했지만, 이 내용이 가해자에게 전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갈무리)

SBS는 지난해 8월 지역 신협에 다니는 여직원이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중앙회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에게 신고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역 신협에 다니는 A 씨는 회식 때면 직장 상사 B 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A 씨는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협중앙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하루 만에 피해 내용은 고스란히 가해자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가해자에게 전달돼서는 안 되지만, 중앙회가 넘긴 신고 내용을 지역본부 담당 직원이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하루 만에 상사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A 씨의 피해 내용은 부서 내 공용 메일로 전달돼 다른 직원들에게도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B 씨는 위에서 내려올 감사를 대비해 직원들의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B 씨에게 경위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고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협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은 끝내 오지 않았다. 

신협의 성추행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아산시 소재 신협의 전 전무가 횡령, 성추행 등 갖은 비리를 저지르다 ‘징계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전북 익산 지점에서도 남자 이사장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혐의와 폭행, 승진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6년 서울의 한 신협에는 여사장 A 씨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7년에는 전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승진 청탁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초에는 의정부 ‘믿음 신협’의 고위직 간부가 불특정 하급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자, 해당 신협이 피해자 보호 조치는 하지 않고 “단순히 내부 단속만을 강요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마다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만 신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데다 주기적인 직원 교육 등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아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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