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가 레벨3 허가 받고 레벨4라고 주장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반박
-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받으면 레벨 무관 기술개발 가능”
- 국토부 “임시주행허가 등급제 없다...회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응원해야 할 사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6일 <뉴스포스트>에 “당사가 국토부에 자율주행 레벨3로 운행 허가를 받고 레벨4라고 거짓으로 기술력을 높게 발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차량에 레벨4 기술을 위한 센서들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차량에 레벨4 기술을 위한 센서들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지난 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에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자율주행 레벨3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를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기술력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보이려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레벨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속도와 차선을 조절해가며 변경하는 기술 수준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행 시 운전자는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고, 사고 시 운전자에 책임을 묻는다. 반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하는 레벨4부터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되고 사고 책임을 제조사 등에 묻는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면허에는 레벨3라든지 레벨4라든지 하는 등급제가 따로 없다”며 “레벨3로 신청했어도 레벨4 기술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와 당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기사를 쓴 것 같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보도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사는 레벨4 기술에 필수적인 여러 센서를 테스트 차량에 설치한 상태”라며 “국토부에서 허가한 범위에서 레벨4 기술과 연계된 테스트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 27조 1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되고, 여기에 등급제는 없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벨3로 신고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시험하겠다고 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며 “레벨4든 레벨5든 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응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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