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를 대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인의 예외 입국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업인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제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입국제한으로 인한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제안에 한두 곳 정도 응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등 기업 활동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외를 인정받은 데가 있다. 직은 한두 개 정도다. 시작이다”면서 “국가별로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건강 확인서 등을 통해 편의를 봐줘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109곳에 달한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45곳, 입국시 지정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취한 곳은 15곳, 검역 강화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발열검사 검역 신고서 요구 등을 하는 곳은 49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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