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를 대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우리 기업인의 예외 입국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업인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제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입국제한으로 인한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제안에 한두 곳 정도 응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등 기업 활동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외를 인정받은 데가 있다. 직은 한두 개 정도다. 시작이다”면서 “국가별로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건강 확인서 등을 통해 편의를 봐줘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109곳에 달한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45곳, 입국시 지정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취한 곳은 15곳, 검역 강화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발열검사 검역 신고서 요구 등을 하는 곳은 49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