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자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고 휴업 기준과 매뉴얼, 원격 수업의 수업 인정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20학년도 첫 학기 초·중·고교 개학일을 3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대책, 휴업 기간 학습지원 방안,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교육부가 학교장과 교육감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에 제공되는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습 결손 예방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