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우크라이나 등 61곳 추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한국발 입국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국가 지역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한 13일 오전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한 13일 오전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입국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3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7시 기준보다 3곳이 늘어난 것.

전날 수단, 가이아나, 말리, 니우에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 이어 이날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앞서 슬로바키아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체코 역시 오는 16일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 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날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테인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로써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을 막는 국가·지역은 61개가 됐다. 특히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곳은 55개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한 곳은 6곳으로 전날과 같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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