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 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16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방역 담당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방역 담당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 자제와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 예방수칙 5가지에 ▲ 집회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 19 확진 환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71명이다.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발열 체크 ▲ 마스크 착용 ▲ 손 소독제 비치 ▲ 예배 이격거리 ▲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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