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오는 19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고려사항으로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 비용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유사 제도들과의 차별성 문제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과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했다”며 “최근 논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을 검토해 시행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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