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N번방 사건’ 방지법은 부활할 수 있을까. N번방 사건의 핵심 가해자 ‘박사’가 전격 구속되면서 또 다른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N번방’ 사건은 지난 19일 핵심 가해자인 ‘박사’ 조모 씨가 구속되면서 논란을 더해가고 있다. 조 씨가 운영하던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파악된 피해 여성만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N번방’ 관련 입법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선정됐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달 10일 청원기준을 넘은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신체 등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행위 처벌, 반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다. 당초 청원자가 요청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2차가해 방지 포함한 대응 등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 단체인 ‘프로젝트 ReSET(Rep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N번방 청원’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취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며 폐기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요구한 청원인은 물론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민의에 부응하지 않는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N번방’의 참혹한 범죄 수법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더해지면서, 국회도 뒤늦게 제2의 N번방 방지를 위한 입법에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불안과 공포 심리를 이용해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용의자와 이에 협력한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역시 “미래통합당은 위 참여자들이 이 전대미문의 성착취영상 배포 사건에 가담한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임윤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150만원이나 내고 대화방에 참여해 성착취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위 착취영상의 제작 및 배포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러나 현재의 아청법에는 아동음란물을 단순 스트리밍하여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은 착취 및 학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여 언론들이 그 자세한 묘사를 꺼릴 정도”라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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