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해당 교회는 전날인 22일 집회 중단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총리는 이달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 달 6일까지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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