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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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해당 교회는 전날인 22일 집회 중단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총리는 이달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 달 6일까지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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