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의 사내·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23일 업계에 따르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는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후보 재선임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신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CGCG는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GCG는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 등기이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겸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신 회장은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오곤, 이장영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놨다.

CGCG에 따르면 두 후보는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볍률분석 및 자문을 수행했고, 분할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주주총회결의금지 등 가처분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등의 지주회사 편입과 롯데제과 해외법인 매각 및 그룹 순환출자 해소 관련 자문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관련 형사재판을 변호하기도 했다.

CGCG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롯데쇼핑 이재원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현재 법부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인 그는 지난 2017년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등에서 법률 대리를 담당했다. 2016년에는 롯데멤버스를 대리해 계열사 마이비 L.pay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하는 거래를 자문했다.

또한 롯데쇼핑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인 김용대 교수에 대해서도 업무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후보는 2017년 3월부터 다우기술 사외이사로 재직중인데 이사회 출석률은 2017년 52%, 2018년 85%, 2019년 75%였다. CGCG는 “사외이사 재직 시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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