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교육부가 내달 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4일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과 PC방, 노래방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이다.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확정했다.

한편 21일 보건복지부가 PC방과 노래방, 학원에 내린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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