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졸속 입법’ 지적을 받는 N번방 관련 입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단시간 내 청원인 10만 명을 달성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N번방 청원이 다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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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청원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이 청원은 전날(23일)에 등록된 청원으로, 단 하루만에 심사 요건을 충족해 최단시간 청원 기록을 남겼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내 청원 동의자수 요건이 충족되면 적절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N번방’ 관련 입법은 지난달 10일 청원기준을 충족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선정됐지만, 정작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 처벌 관련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돼 ‘졸속 입법’ 지적을 받았다. 딥페이크 처벌법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두 번째 N번방 청원을 내놓은 김모 씨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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