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졸속 입법’ 지적을 받는 N번방 관련 입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단시간 내 청원인 10만 명을 달성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N번방 청원이 다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청원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이 청원은 전날(23일)에 등록된 청원으로, 단 하루만에 심사 요건을 충족해 최단시간 청원 기록을 남겼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내 청원 동의자수 요건이 충족되면 적절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N번방’ 관련 입법은 지난달 10일 청원기준을 충족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선정됐지만, 정작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 처벌 관련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돼 ‘졸속 입법’ 지적을 받았다. 딥페이크 처벌법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두 번째 N번방 청원을 내놓은 김모 씨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