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3분의 2룰’ 정관 변경의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결의(과반수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상장기업은 이사 선임과 해임안을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반변 대한항공은 참석 주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정관을 유지해온 까닭은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행함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례적 규정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한항공 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참석주주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대한항공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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