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내놨다.

27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684호를 통해 “(정부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시행 여부는 농어촌 지역민 뿐 아니라 국민 후생 증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농어민 삶의 질 기본계획은 지방의 공동화 현상, 도시와 생활여건 격차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보건·보육·소매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등 3가지 기본 목표가 설정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기본계획’일수록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해당 기본계획 실행 강화를 위해 △부처 간의 실질적 협업,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관련 법령과 계획의 효과적인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청이 참여하는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돼 인은 ‘분과위원회설치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지역농협, 농민단체, 복지·종교단체, 어촌계 등 국가 및 지역 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주체와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앙에서 정책 과제(agenda) 제시에 주력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은 농어촌 현장의 보다 많은 분야에 유용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다(多)부처 묶음사업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협약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합14) 결성도 원활하도록 관련 정책의 틀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농업어인 삶의 질 법’과 연계되는 다른 법률이나 계획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 향후 혼선을 줄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