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유튜브 선거운동 이대로 좋은가?”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0일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튜브 선거운동과 관련해 몇 가지 법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법적으로 유사 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 보도의 의무가 없고, 해외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내의 불법 선거 정보에 대해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 제재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유튜브 선거운동은 타 매체에 비해 자유로운 반면 선거 광고의 경우 인터넷 언론사 외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또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동일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대칭적인 선거 규제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공적 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 속에 법 제도적으로 유사언론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튜브내 불법 선거 정보를 법적 규제하기 위해 해외서비스와 규제 기관 간에 콘텐츠 심의 협력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정당 및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선거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방송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한 이후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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