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月263만·4인가구 月712만 이하 혜택
문 대통령 “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국내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전국민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탓에)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것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전 국민의 70%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다. 전체 가구의 70%를 측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로 잡았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를 적용하면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으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4대보험과 전기료 등 감면에 대해서도 “3월 분부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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