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현황과 규제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와 시청과 접근 규제 및 처벌 강화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1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면서 성범죄 혐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국회에는 올해 1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회국민동의청원 1건이 제안된 바 있다. 3월 현재 청원 중인 사안도 무려 13건에 달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차단·보호 조치의 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 소지 및 시청·접근의 규제와 처벌강화 ▲ 피해 차단·보호제도 보완 ▲ 형사·사법절차 개선 ▲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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