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현황과 규제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와 시청과 접근 규제 및 처벌 강화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1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면서 성범죄 혐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국회에는 올해 1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회국민동의청원 1건이 제안된 바 있다. 3월 현재 청원 중인 사안도 무려 13건에 달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차단·보호 조치의 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 ▲ 소지 및 시청·접근의 규제와 처벌강화 ▲ 피해 차단·보호제도 보완 ▲ 형사·사법절차 개선 ▲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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