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당이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온 일명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법에 대해 내달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총선 이후에 통과시킬 방침을 정했다.

3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선 이후 국회를 여는 건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지난 23일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총선 이후 바로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3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 방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이례적 입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책단 차원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국민은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5일 N번방 사건 문제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갖는다. 여기서 5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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