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됐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31일 국토교통부는 면허자회의에서 진에어에 내린 행정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이 가능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는 그해 8월 조 전무의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진에어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시행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선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늘렸다. 또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1명의 신규 선임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두고 국토부의 행정제재 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진에어가 이사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 등의 목적을 살려 운영하는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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