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생계에 타격을 입은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차 소진 강요로 시작된 노동자 피해 양상이 무급 휴직 및 휴업을 거쳐 권고사직과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피해는 항공과 관광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재난 기간 해고 금지 없는 기업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돼 더욱 쉽게 해고와 생계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하 상담기관에 지난 2~3월 접수된 상담 673건 중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상담은 153건이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많았다. 피해 유형은 무급휴직 및 휴업수당, 휴업 통보, 해고 및 권고사직에 집중됐다. 2월에는 연차 소진과 무급휴직 관련 상담이 늘다가 3월로 오며 휴업 통보와 해고로 옮아가는 양상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코로나 19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 33건(21.6%), 제조업 30건(19.6%), 운수 및 창고업 23건(15%), 도매 및 소매업 20건(13.1%), 교육서비스업 11건(7.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건(6.5%) 건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상담기관 특성상 공단을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상담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프=민주노총 제공)
(그래프=민주노총 제공)

상담 유형은 무급휴직 (19.5%), 휴업수당 문의 (16.6%), 해고 및 권고사직 (14.2%) 순이다. 코로나의 확산 초기 연차 강요와 무급휴가(휴직) 동의서 서명에서 무급휴가, 무급휴직으로 상담 내용이 변화했다고 민주노총 전했다. 무급휴가는 14일 이하고, 무급휴직은 15일 이상이다.

민주노총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 재난상황에서의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 ▲ 해고 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지원 ▲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대책 마련과 고용유지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 고용유지 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청요건 대폭 완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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