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생계에 타격을 입은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차 소진 강요로 시작된 노동자 피해 양상이 무급 휴직 및 휴업을 거쳐 권고사직과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피해는 항공과 관광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재난 기간 해고 금지 없는 기업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돼 더욱 쉽게 해고와 생계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하 상담기관에 지난 2~3월 접수된 상담 673건 중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상담은 153건이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많았다. 피해 유형은 무급휴직 및 휴업수당, 휴업 통보, 해고 및 권고사직에 집중됐다. 2월에는 연차 소진과 무급휴직 관련 상담이 늘다가 3월로 오며 휴업 통보와 해고로 옮아가는 양상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코로나 19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 33건(21.6%), 제조업 30건(19.6%), 운수 및 창고업 23건(15%), 도매 및 소매업 20건(13.1%), 교육서비스업 11건(7.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건(6.5%) 건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상담기관 특성상 공단을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상담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상담 유형은 무급휴직 (19.5%), 휴업수당 문의 (16.6%), 해고 및 권고사직 (14.2%) 순이다. 코로나의 확산 초기 연차 강요와 무급휴가(휴직) 동의서 서명에서 무급휴가, 무급휴직으로 상담 내용이 변화했다고 민주노총 전했다. 무급휴가는 14일 이하고, 무급휴직은 15일 이상이다.
민주노총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 재난상황에서의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 ▲ 해고 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지원 ▲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대책 마련과 고용유지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 고용유지 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청요건 대폭 완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