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 종합 보장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KB손해보험이 공유 주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외식 부문 창업자 지원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이 ​㈜위대한상사와 업계 최초로 ‘공유주방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위대한상사와 업계 최초로 ‘공유주방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2일 공유 주방 매칭 플랫폼 ‘나누다키친’의 운영업체인 ㈜위대한상사(대표 김유구)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공유주방 자영업자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로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한 공유 주방 사업자는 해당 공유 주방 운영과 관련해 제 3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호프집을 공유해 점심시간 동안 식당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공유 주방 사업 도중 공유 주방 운영자의 과실로 손님이 다친 경우 그 배상 책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KB금융그룹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정책에 발맞춰 외식산업 창업자들을 위한 혁신 금융 확산 등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간다는 계획이다.​​

K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장 남상준 전무는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외식산업이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서 외식부문 창업자 지원을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KB손해보험과 KB금융그룹은 각종 인프라 지원 및 맞춤형 상품 출시 등 스타트업 업체와의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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